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원본 조문
제41조(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)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.
1.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
2.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
관련 판례
1.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
2.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